9월 26일 소개
화성시 시민화합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경기 화성시의회 · 위영란 의원 대표발의(9명) · 2026년 8월 발의 · 원안가결
시민화합사업 추진과 "화성시민화합협의회" 지원 근거를 정하는 조례다. 협의회는 화성시에 소재지를 둔 광역 단위 향우회의 연합단체로 정의되며, 시는 협의회가 여는 문화·체육행사 "한마음화합마당" 운영 경비와 시 홍보 행사 참여 회원 기념품을 지원할 수 있다.
- 지원 규모
-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의 추정액은 연 5,100만 원(한마음화합마당 운영 5,000만 원, 시 홍보 기념품 100만 원)이다. 「화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1호(연평균 1억 원 미만)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첨부되지 않았다.
- 산정 근거
- 사유서는 이 금액을 "광명시 행사 운영사례 및 예상 사업규모를 참고한 개략적인 추정액"으로 적고, 실제 소요액은 사업계획·예산편성 때 확정한다고 기재했다.
- 지원 대상
- 제2조가 정한 "화성시민화합협의회"(시에 소재지를 둔 광역 단위 향우회의 연합단체) 한 곳이다. 집행기관(시민협력과) 검토의견은 "원안에 동의"다.
- 전국 유사 조례
- legalize-kr 조례 목록(2026-09-23 기준)에서 핵심어 "시민화합"이 들어간 조례는 없다.
원문: CLIK 의안 정보